재활용품, 폐비닐수거 - 고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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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폐비닐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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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5 09:1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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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해폐기물처리 자원114 입니다.

 

오늘은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원상복구에 대해 설명해드려 합니다.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철거 후 재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원상복구의 절차는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체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목록에 대해 동의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사 마무리후 임대인의 마지막 검수를 통하여 작업이 최종 마무리 됩니다.

 

동해시 구미동, 나안동 전지역 폐기물처리 및 원상복구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선 저희 자원114​를 찾아주세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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